관리단·관리인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되므로 임차인은 위원도, 위원장도 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 범위를 넓히는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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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되므로 임차인은 위원도, 위원장도 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 범위를 넓히는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 사무를 보고한 경우, 임차인·전세권자 등 건물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보고 자료의 열람이나 자기 비용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까지 참석해 임차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