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했는데도 분양자와 계약한 관리회사가 업무 인계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관리행위 중지·관리구역 퇴거·서류와 정보의 인도까지 명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