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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관리단·관리인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박창신 변호사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1.자 결정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결과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쟁점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적법한 소집청구에 관리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구분소유자는 거부 이유를 다툴 필요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정한 청구 요건과 기간만 충족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팀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창신 변호사팀 수행, 「관리단집회소집허가」 승소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1.자 결정)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변서를 보내면, 구분소유자는 집회를 열 수 없을까?

사건의 개요 — 관리인이 보낸 것은 소집통지가 아니라 거부 답변서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자 253명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는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신청인들은 이 건물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단순합니다.

  1. 신청인들은 2023년 1월 30일경 관리단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구서를 보냈고, 그 무렵 관리인에게 도달했습니다.
  2. 관리인은 2023년 2월 10일경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3. 그 뒤로도 관리인은 해당 안건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법원에 직접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소집허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집회를 열 수 있는가?

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제3항입니다. 결정문은 그 요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리하면 소집허가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정족수 —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일 것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 가능)
  • 목적 사항의 특정 —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했을 것
  • 기간의 도과 — 관리인이 청구 후 1주일 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

관리인이 '거부 이유'를 대면 심리가 복잡해질까?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관리인의 거부 이유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리인은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명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답변의 당부를 따지는 대신, 신청인들이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로서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을 청구했고 관리인이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소집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집허가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안건이 옳은가"가 아니라 "요건과 기간이 갖추어졌는가"**입니다.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집을 막으려 한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팀은 무엇을 소명했을까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팀은 다음 세 가지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1. 신청인들이 구분소유자 253명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기부와 구분소유자 명부로 특정)
  2. 소집요구서에 회의의 목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관리인에게 도달했다는 점
  3. 청구일로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통지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

세 가지 모두 "언제, 누가, 무엇을"이 특정되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집동의를 문자·팩스 등으로 받아도 유효하다는 점은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방법 정리에서, 여러 호실을 소유한 사람의 구분소유자 수 계산은 여러 호실 소유자의 구분소유자 수 산정에서 각각 다루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소집허가 신청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 목적 사항이 두루뭉술한 경우 — "관리 정상화의 건"처럼 추상적으로 쓰면 어떤 안건을 위한 집회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인 해임, 새 관리인 선임, 회계감사, 관리업체 변경 등 안건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 도달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구두나 방문 요구만으로는 청구일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시점을 남겨 두세요.
  • 정족수 산정이 틀린 경우 — 구분소유자의 수는 호실 수가 아니라 사람 수로 셉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의 소집 방법은 관리인이 없을 때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은 관리인이 소집 청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의 이유와 무관하게 법정 기간이 지나면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관리인 해임이나 회계 감사처럼 관리인에게 불리한 안건일수록 소집이 지연되기 쉬운데, 그 지연 자체가 소집허가의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며,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이 막혔다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 구분소유자 명부와 등기부로 5분의 1 이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 소집요구서에 안건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청구일과 도달 사실을 남깁니다.
  • 청구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소집통지가 없으면 그 시점의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 소집허가 이후의 집회 진행 절차는 관리단집회 절차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관리인 해임 방법 전반은 관리인 해임 방법 — 집회 결의와 해임청구소송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 분쟁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이 집회 소집을 거부하면 구분소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인이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Q.관리인이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면 소집허가가 어려워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보냈지만, 법원은 그 이유의 당부를 심리하지 않고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허가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규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소집청구는 며칠 안에 처리되어야 하나요?

관리인은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의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Q.구분소유자 5분의 1은 호실 수로 세나요, 사람 수로 세나요?

구분소유자의 수는 사람(법인 포함) 기준으로 세며, 한 사람이 여러 호실을 소유해도 1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Q.소집허가를 받으면 원하는 안건이 바로 통과되나요?

아닙니다. 소집허가는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일 뿐이고, 각 안건은 집회에서 안건별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결의로 성립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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