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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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관리인이 핵심 안건을 누락한 채 집회를 소집하고 그마저 무산된 사건. 법원은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소수 구분소유자가 소집을 청구한 임시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은 의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관리인은 필요시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 동의(위임)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집회 개최 취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네이버밴드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집에 동의했다면, 이 역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적법한 소집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동의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에 의한 동의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