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 전화·문자·팩스로 받아도 적법하다
관리인이 없으면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관리인이 없으면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
구분소유자들이 집회 개최 취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네이버밴드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집에 동의했다면, 이 역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적법한 소집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동의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에 의한 동의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