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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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 동의(위임)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집회 개최 취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네이버밴드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집에 동의했다면, 이 역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적법한 소집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동의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에 의한 동의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