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 전화·문자·팩스로 받아도 적법하다
관리인이 없으면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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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없으면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동의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에 의한 동의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의 관리비 청구는 규약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25조에 근거하므로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할 수 없고, 연체료도 집회결의로 정했다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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