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4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관리인이 핵심 안건을 누락한 채 집회를 소집하고 그마저 무산된 사건. 법원은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해임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므로, 해임 사유를 적시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집회 소집청구는 적법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