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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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며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소집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관리인 해임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로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이 있으면 법원에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해 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각 5분의 4 이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서면·전자적 방법 결의는 각 4/5 이상이 필요하며,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해임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므로, 해임 사유를 적시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집회 소집청구는 적법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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