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선임 없는 '사실상 관리인' 막을 수 있을까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 없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건. 법원은 적법한 선임 절차 없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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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으로 선임된 적 없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건. 법원은 적법한 선임 절차 없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옥상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지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그 결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관리인 해임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로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이 있으면 법원에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해 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각 5분의 4 이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유부분 합병은 통합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과 등기 변경이 필요하며, 공용부분 변경이 포함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요구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서면·전자적 방법 결의는 각 4/5 이상이 필요하며,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 소집통지를 구분소유자 주소지로 보내도 되는지, 의결권 행사 자료 미첨부가 위법인지 등 관리단집회 결의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규약에 본인확인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어도 위임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이상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아닙니다.
전유부분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고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