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임시 관리단집회의 의결 범위 — 목적사항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소수 구분소유자가 소집을 청구한 임시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은 의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관리인은 필요시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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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구분소유자가 소집을 청구한 임시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은 의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관리인은 필요시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 동의(위임)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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