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승소사례
장부 열람·등사 승소사례,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서 잘릴까
주차수익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소송.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사진촬영과 파일 복사는 등본 교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주차수익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 소송.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사진촬영과 파일 복사는 등본 교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 사무를 보고한 경우, 임차인·전세권자 등 건물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보고 자료의 열람이나 자기 비용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분담금액·비용 산정 방법, 수입·사용 내역 등 8가지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은 규약에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