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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26조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관리단·관리인

관리인 보고 의무,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할까

관리인은 분담금액·비용 산정 방법, 수입·사용 내역 등 8가지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은 규약에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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