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 운영, 다른 소유자 동의가 필요할까
가정 보육 시설이 건축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가정 보육 시설이 건축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다세대주택을 상가 용도로 변경하려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상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법·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요건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경계벽 제거는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가 될 수 있고 공용부분인 복도의 관리·변경은 집회 결의 사항이므로, 구분소유자는 행위정지·사용금지·경매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