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과태료는 누가 부과·징수하나
집합건물법상 과태료는 소관청,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집합건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 징수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4항).
여기의 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
소관청의 과태료 부과는 언제 문제 되나?
집합건물법은 의사록 열람·등본 발급 거부 등 여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그 부과·징수는 법원이 아니라 소관청이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단집회 의사록의 열람을 거부당한 이해관계인은 소관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사록 열람 거부에 대한 과태료 대응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상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관련 과태료 사례는 구분점포 경계표지 훼손과 과태료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려면?
- 집합건물법상 과태료 대상 행위(의무 위반)가 있는지 해당 조문을 확인합니다.
- 위반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건물 소재지 관할 소관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상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누구인가요?
소관청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 징수하며(집합건물법 제66조 제4항), 여기의 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
Q.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해당 집합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관청,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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