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관리인 선임의 의결정족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통상 결의(각 과반수)와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약은 유효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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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4조는 관리인 선임의 의결정족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통상 결의(각 과반수)와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약은 유효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규약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설치되는 임의 기관입니다. 규약에 근거가 있으면 관리인은 사무 집행에 관하여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합니다.
공용부분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전체 구분소유자가 동의하면 지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조상 1·2층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1·2층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규약으로 이용 빈도를 고려해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