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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가 관리단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관리단·관리인

주상복합 상가, 별도 관리단 구성이 가능할까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은 강제되지 않고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일부 층 구조상 독립성 상실 시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

화재 보수로 일부 층의 격벽이 철거돼 구조상 독립성을 잃어도, 다른 층과는 여전히 구분소유관계가 유지되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번영회도 관리단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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