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
특정 층 구분소유자만의 관리단,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 가능할까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으면 별도 규약을 설정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항은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합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으면 별도 규약을 설정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항은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합니다.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은 강제되지 않고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화재 보수로 일부 층의 격벽이 철거돼 구조상 독립성을 잃어도, 다른 층과는 여전히 구분소유관계가 유지되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번영회도 관리단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