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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주상복합건물 관리,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주상복합건물에는 용도를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리단·관리인

주상복합 상가, 별도 관리단 구성이 가능할까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은 강제되지 않고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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