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승소사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결의 무효 승소사례, 규약이 없으면 관리단도 없다
상가연합회를 해산하고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만들려 한 집회에서 명칭 승인·규약 개정·임원 선출이 결의된 사건. 법원은 규약 설정이 정족수 미달이어서 결의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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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연합회를 해산하고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만들려 한 집회에서 명칭 승인·규약 개정·임원 선출이 결의된 사건. 법원은 규약 설정이 정족수 미달이어서 결의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해 상가가 별도 관리할 수 있지만, 전체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통합관리단에서 담당합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주상복합건물에는 용도를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으면 별도 규약을 설정해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의 이해에 관계있는 사항은 전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합니다.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일부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은 강제되지 않고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