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위임장만 제출하고 의결된 집회 결의, 무효일까
구분소유자가 불참한 채 위임장만 제출된 경우에도, 대리인 선임 위임장으로서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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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불참한 채 위임장만 제출된 경우에도, 대리인 선임 위임장으로서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임인이 공란이거나 작성일자가 없는 위임장도 부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고, 문자 메시지 위임장은 효력이 부정됐습니다. 점유자 의결권 행사와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관리규약에 본인확인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어도 위임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이상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아닙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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