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
법인 구분소유자의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과 의결권 행사
구분소유자가 법인이면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합니다. 다른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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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법인이면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합니다. 다른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수임인이 공란이거나 작성일자가 없는 위임장도 부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고, 문자 메시지 위임장은 효력이 부정됐습니다. 점유자 의결권 행사와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관리규약에 본인확인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어도 위임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이상 의결권 행사는 무효가 아닙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