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지하 복도 전용 사용,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은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이면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전체 공용부분이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전용을 결정하며, 정족수는 공용부분 변경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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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이면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전체 공용부분이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전용을 결정하며, 정족수는 공용부분 변경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지만, 현상 유지를 위한 방수공사는 보존행위로서 집회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고 비용은 지분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여,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