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옥상 누수 방수공사, 집회 결의 없이 할 수 있을까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지만, 현상 유지를 위한 방수공사는 보존행위로서 집회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고 비용은 지분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지만, 현상 유지를 위한 방수공사는 보존행위로서 집회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고 비용은 지분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여,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중앙난방시설은 공용부분이므로 개별 세대가 임의로 배관을 철거하고 개별난방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집회 결의가 필요한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전·관리·변경, 분담금액·비용의 청구·수령과 금원 관리, 관리단 대표 재판상·재판 외 행위, 규약에 정한 행위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는 예시적인 것입니다.
일부 공용부분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됨이 명백한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하며, 전원의 이해에 관계된 사항 등이 아니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 관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