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지식산업센터 하자, 주택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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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권리를 양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시행사는 관리단 미구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담보책임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