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 후 토지만의 담보신탁은 무효라고 본 판례
아파트 전유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했다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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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유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했다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 존재, 구분된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경계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하려면 일부공용부분 여부에 따라 공유자 동의 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고시원 각 실도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고정되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시설로 차단되고 독립 출입구·내부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청이 판단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