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용부분 변경,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이면 개별 승낙 불필요
공용부분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승낙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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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승낙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다른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며, 변경을 희망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업종제한 규약을 새로 설정하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의 개별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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