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몇 년일까
전유부분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2년입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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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2년입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집합건물 담보책임 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는 집합건물법이 원칙적 기준이고, 주택법은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두 권리는 상호 배척이 아닌 별도의 권리입니다.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되었다가 시행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개정법 제9조의2가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