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
법인 구분소유자의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과 의결권 행사
구분소유자가 법인이면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합니다. 다른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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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법인이면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합니다. 다른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되므로 임차인은 위원도, 위원장도 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 범위를 넓히는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도 규약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배우자·직계가족은 위임을 받아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라면 법인 자체가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그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규약은 무효입니다.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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