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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관리단·관리인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되므로 임차인은 위원도, 위원장도 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 범위를 넓히는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단·관리인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도 규약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배우자·직계가족은 위임을 받아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단·관리인

법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라면 법인 자체가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그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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