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규약 변경, 관리위원회 결의나 과반수 결의로 할 수 있을까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각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는 규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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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각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는 규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5조 위반행위에 대해 관리인은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결의를 거쳐야 하고 소송 제기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하고,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선거구별 선출도 가능하지만 선출 주체는 언제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여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법인이면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은 대표이사가 행사합니다. 다른 임직원은 대표이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규약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설치되는 임의 기관입니다. 규약에 근거가 있으면 관리인은 사무 집행에 관하여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합니다.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도 규약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배우자·직계가족은 위임을 받아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라면 법인 자체가 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그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규약은 무효입니다. 관리단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의결권 과반수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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