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소집통지 빠지면 선임도 무효일까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9.자 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 결과
-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 집행관 공시 (채권자 측 승소)
- 쟁점
- 소집권자·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과, 신청인 자신의 선임결의도 무효인 경우의 피보전권리
관리인 선임결의는 누가 집회를 소집했는지와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결의 내용이 아무리 다수의 뜻과 같더라도, 「집합건물법」이 정한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선임결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팀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집회에서 선임된 상대방의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창신 변호사팀 수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9.자 결정)
관리인 선임결의가 두 건 모두 무효라면,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
사건의 개요 — 2년 사이에 관리인이 두 번 선임되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포함해 13명인 집합건물입니다.
- 1차 집회 — 건물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10월 28일 관리단집회가 열렸고, 여기서 상대방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차 집회 — 약 2년 뒤인 2022년 9월 17일 다시 집회가 열려 의뢰인(구분소유자)이 새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차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여전히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관리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 소집절차의 하자는 결의를 무효로 만들까?
법원이 판단의 전제로 제시한 「집합건물법」 조문은 세 개였습니다.
-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제24조 제3항 본문).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33조 제4항 제1문).
-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본문).
즉 쟁점은 "누가 소집했는가"와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목적 사항을 밝혀 통지가 도달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두 결의를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1차 결의 — 소집권자와 소집통지 모두 소명 부족
법원은 1차 집회 당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한 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소유자 13명의 5분의 1 이상인 3명 이상이 1차 집회를 소집했다는 사실
- 각 구분소유자에게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소집통지가 도달했다는 사실
따라서 1차 결의는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차 결의 — 통지받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차 결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구분소유자 중 5명이 소집에 동의한 사실은 소명되었지만, 각 구분소유자에게 목적 사항을 밝힌 소집통지가 도달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제출된 자료에서 구분소유자 중 1명(상대방)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2차 결의 역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집통지는 발송으로 충분한지 도달까지 필요한지의 쟁점은 집회 소집통지의 발송과 도달에서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처분은 왜 인용되었을까요?
여기가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2차 결의로 내가 관리인이 되었다"는 전제로 신청을 했는데, 그 2차 결의마저 무효가 되었습니다. 통상이라면 신청인 적격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팀은 이 지점에서 주장의 축을 **"새 관리인의 지위"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지위"**에 두었습니다. 관리인 자리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자라면 누구든 무효인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취지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전체적인 주장 속에 구분소유자로서 1차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고, 1차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보아 피보전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리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집행관 공시명령이 함께 내려진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건물 이용자들에게 관리권의 소재를 알려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임 없이 사실상 관리인 행세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한 유사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 선임 없는 '사실상 관리인'에서, 관리인 선임·해임이 관리단집회 결의 사항이라는 강행규정 문제는 제24조는 강행규정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 이번 결정에서 남는 세 가지
이번 결정은 절차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 소집통지 한 건의 누락도 결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3명 중 1명이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자 결의 전체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 소집권자 요건도 소명 대상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상태의 집회라면 5분의 1 이상이 소집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내 선임결의가 무효여도 다툴 길은 남습니다. 구분소유자 지위에서 상대방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의 소명자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며,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 문제가 된 집회의 소집통지서 원본과 발송·도달 자료(등기우편 영수증, 문자·팩스 기록)를 확보합니다.
- 관리인이 없던 시기의 집회라면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명단과 그 비율을 계산합니다.
-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계속하고 있는 관리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집회 결의 절차 전반은 관리단집회 절차 총정리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를 참고하세요.
관리인 선임과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은 초기 대응의 방향과 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집통지가 한 사람에게만 누락되어도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분소유자 13명 중 1명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소명되자, 해당 집회 결의에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통지는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법정 절차입니다.
Q.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는 누가 집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 소집되었다는 소명이 부족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Q.내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결의도 무효라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선임결의도 무효라고 보았지만, 신청인의 주장 속에 구분소유자로서 상대방의 선임결의를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피보전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주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소집통지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규약으로 기간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Q.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관리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집행관이 그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결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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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위임장·의사록 등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이 사례의 법리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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