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소집통지 빠지면 선임도 무효일까
관리인 선임 결의 두 건이 모두 소집절차 하자로 무효가 된 사건. 그런데도 법원은 구분소유자 지위를 근거로 상대방의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관리인 선임 결의 두 건이 모두 소집절차 하자로 무효가 된 사건. 그런데도 법원은 구분소유자 지위를 근거로 상대방의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위법한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권한 없는 관리인이 관리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 관리업체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전까지 방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 소집 또는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로,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며, 소집 공고·통지·개최·의사록 작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 소집통지를 구분소유자 주소지로 보내도 되는지, 의결권 행사 자료 미첨부가 위법인지 등 관리단집회 결의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나 전유부분 소재지로 발송하면 충분하고, 일부 구분소유자가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소집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