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관리단 자체에 대한 의결권 위임은 불가능하다 — 결의 무효 사례
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관리단 자체에 의결권을 위임한 서면은 효력이 없고 그 결의는 의결요건 미달로 무효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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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관리단 자체에 의결권을 위임한 서면은 효력이 없고 그 결의는 의결요건 미달로 무효입니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에서 정한 집회시간보다 앞서 서면결의서를 개표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로, 결의가 무효로 됩니다.
서면결의 방식의 재건축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된 결의를 사후 서면동의로 치유·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까지 참석해 임차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신중한 의사표시와 증명을 위해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신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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