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민간임대 사업, 집합건물법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해당 법률의 준용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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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해당 법률의 준용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결의는 도시정비법과 독립적인 요건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소재불명 구분소유자를 총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매도청구권은 촉구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결의 시 비용 분담과 새 건물 구분소유권 귀속은 구분소유자 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하며, 형평을 잃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결의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서면결의 방식의 재건축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된 결의를 사후 서면동의로 치유·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까지 참석해 임차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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